이번 의견제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결정 가격은 9월 26일 공시된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이 검토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함영민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