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일부 피시방에서 실내흡연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단속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피시방은 이용자들의 금연 준수 및 사업장 내 기준에 부합하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집중 일제 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 위반 행위 여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소유자(관리자)에게 피시방 내 종이컵 사용 지양 협조 및 재떨이로 사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이다.
점검 결과 33개소 중 3개소에서 9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위반사항 중 특히 좌석에서 종이컵을 재떨이로 사용해 흡연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면서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했다.
한편, 금연상담을 원하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서북구보건소 건강생활팀(041-521-5799, 5943), 동남구보건소 건강생활팀(041-521-5085, 5070)으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