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08:02

  • 맑음속초1.8℃
  • 맑음-5.6℃
  • 구름조금철원-5.1℃
  • 맑음동두천-3.4℃
  • 구름조금파주-4.4℃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4.6℃
  • 흐림백령도10.2℃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0.2℃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4.0℃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1℃
  • 맑음울진3.2℃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4.2℃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1.5℃
  • 맑음군산-1.9℃
  • 맑음대구-2.7℃
  • 맑음전주0.2℃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2.1℃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2.9℃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4.5℃
  • 구름많음흑산도10.0℃
  • 맑음완도1.7℃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3.8℃
  • 맑음-4.0℃
  • 맑음제주5.9℃
  • 구름조금고산8.8℃
  • 맑음성산6.5℃
  • 구름조금서귀포8.6℃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2℃
  • 맑음양평-2.9℃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6.7℃
  • 맑음정선군-7.1℃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5.1℃
  • 맑음천안-4.1℃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4.0℃
  • 맑음금산-4.3℃
  • 맑음-2.7℃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0.8℃
  • 맑음영광군0.7℃
  • 맑음김해시0.2℃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2.3℃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5.3℃
  • 맑음광양시2.0℃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7.6℃
  • 맑음영덕-0.2℃
  • 흐림의성-6.0℃
  • 맑음구미-4.2℃
  • 흐림영천-5.3℃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4.5℃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1.6℃
  • 맑음-2.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지원 제도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교육대상자 의료지원 제도화 추진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지윤 의원 “교육기관·지역사회 연계로 특수교육대상 학생 건강권·학습권 보장”

f_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jpe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한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20,735명이며, 충남도내 대상자는 6,449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학생 247,166명 중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2.6% 수준이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의료인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의료적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의 5년 주기 수립·시행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지원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의무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생활 중 의료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의 교육권과 건강권이 균형 있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