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05:00

  • 흐림속초6.5℃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3.9℃
  • 구름많음파주2.8℃
  • 흐림대관령0.4℃
  • 구름많음춘천1.0℃
  • 박무백령도4.0℃
  • 흐림북강릉5.1℃
  • 흐림강릉6.0℃
  • 흐림동해6.5℃
  • 구름많음서울6.6℃
  • 구름많음인천6.8℃
  • 흐림원주4.5℃
  • 흐림울릉도3.5℃
  • 구름많음수원6.2℃
  • 흐림영월4.9℃
  • 구름많음충주5.5℃
  • 구름많음서산1.8℃
  • 흐림울진7.3℃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6.0℃
  • 흐림추풍령5.0℃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5.8℃
  • 흐림포항9.3℃
  • 구름많음군산6.0℃
  • 흐림대구7.1℃
  • 구름많음전주6.2℃
  • 흐림울산8.0℃
  • 맑음창원7.0℃
  • 구름많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통영7.2℃
  • 맑음목포6.5℃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6.3℃
  • 흐림고창5.0℃
  • 맑음순천-0.1℃
  • 박무홍성(예)1.3℃
  • 구름많음1.8℃
  • 구름많음제주11.2℃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1.8℃
  • 구름많음서귀포10.7℃
  • 맑음진주6.4℃
  • 구름많음강화4.6℃
  • 구름많음양평4.9℃
  • 구름많음이천3.8℃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1.2℃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3.0℃
  • 구름많음보은4.9℃
  • 구름많음천안2.5℃
  • 구름많음보령3.4℃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1.6℃
  • 구름많음5.6℃
  • 흐림부안6.3℃
  • 흐림임실3.7℃
  • 흐림정읍5.8℃
  • 흐림남원6.0℃
  • 구름많음장수-1.1℃
  • 흐림고창군5.6℃
  • 흐림영광군5.3℃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5.0℃
  • 맑음북창원7.3℃
  • 흐림양산시9.4℃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6.7℃
  • 맑음장흥5.6℃
  • 맑음해남6.1℃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5.9℃
  • 흐림함양군5.2℃
  • 맑음광양시6.9℃
  • 맑음진도군2.3℃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4.7℃
  • 흐림문경4.9℃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8.0℃
  • 흐림의성6.3℃
  • 흐림구미6.3℃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5.6℃
  • 흐림거창3.6℃
  • 흐림합천6.1℃
  • 맑음밀양7.8℃
  • 흐림산청4.5℃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3℃
  • 구름많음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