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2024년 충남 도내에서 목표하고 있는 지방정원 개장에 맞춰 준비됐다. 특히 수목유전자원의 보존‧자원화를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원·지방정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용 시간 ▲휴원 관련 규정 ▲이용료 및 감면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 및 입장 제한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수목원은 산과 바다가 인접해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이용객 수가 30만 명을 넘었다”며 "지방정원과 수목원, 자연휴양림이 연계해 다양한 산림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관광 산업에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 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