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19 04:33

  • 구름조금속초13.6℃
  • 맑음8.0℃
  • 흐림철원7.9℃
  • 구름많음동두천8.1℃
  • 구름많음파주7.4℃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8.4℃
  • 구름많음백령도12.0℃
  • 구름많음북강릉13.8℃
  • 구름조금강릉15.9℃
  • 구름조금동해12.9℃
  • 구름많음서울10.5℃
  • 구름조금인천11.3℃
  • 맑음원주8.7℃
  • 구름많음울릉도13.4℃
  • 구름조금수원8.8℃
  • 맑음영월6.1℃
  • 맑음충주7.9℃
  • 구름많음서산9.5℃
  • 구름조금울진10.4℃
  • 맑음청주12.2℃
  • 구름조금대전10.9℃
  • 맑음추풍령7.0℃
  • 구름조금안동9.2℃
  • 맑음상주8.5℃
  • 구름많음포항14.8℃
  • 구름조금군산12.6℃
  • 구름조금대구12.8℃
  • 맑음전주14.2℃
  • 구름많음울산13.5℃
  • 구름많음창원13.7℃
  • 구름조금광주14.9℃
  • 구름많음부산15.4℃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조금목포14.6℃
  • 구름많음여수15.0℃
  • 구름많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4.4℃
  • 맑음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0.4℃
  • 흐림홍성(예)10.9℃
  • 맑음9.6℃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1.8℃
  • 맑음성산11.9℃
  • 맑음서귀포14.7℃
  • 구름많음진주12.9℃
  • 구름많음강화9.8℃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0℃
  • 맑음인제6.9℃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4.6℃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7.4℃
  • 구름조금보령11.9℃
  • 구름많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많음10.2℃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1.1℃
  • 맑음정읍12.0℃
  • 흐림남원12.8℃
  • 구름조금장수8.9℃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7℃
  • 흐림보성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4.2℃
  • 흐림장흥13.9℃
  • 구름조금해남13.6℃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의령군13.6℃
  • 구름많음함양군10.2℃
  • 구름많음광양시14.3℃
  • 구름많음진도군14.2℃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7.8℃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0.3℃
  • 맑음영천10.4℃
  • 구름많음경주시12.7℃
  • 구름조금거창9.2℃
  • 맑음합천12.9℃
  • 맑음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1.6℃
  • 구름많음거제13.5℃
  • 구름많음남해14.2℃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