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1인가구는 120% 이하)의 구성원이 신청 대상이였으며, 교육부가 1인당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용권을 발급해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지정해 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2022년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의 ‘충남도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남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3.5%로, 25~34세가 34.8%를, 65~79세가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하는 도민의 수요분석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많은 도민께서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