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내 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천안시는 단국대학교(김재현 보건행정학 교수)와 학술용역을 맺고 주민 설문조사와 보건의료 통계, 의료자원을 분석해 추진전략 4개, 추진과제 8개, 세부계획 21개를 담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지난 3월 완료했다.
충청남도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의 적절성, 포괄성, 목표설정 타당성 등을 평가했다.
천안시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분석에 따른 사업도출 및 우선순위 도출과정이 우수하다는 총평을 받았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앞으로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발굴해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