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검사제는 시중에 판매되는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포함) 및 위생용품을 대상으로, 시민이 제안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방식이다.
구입한 제품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사용에 불편이나 불안감을 느낀 경우, 제품 이름과 구입처, 사용기한 등을 사진으로 첨부해 대전시 홈페이지(참여마당 → 일반참여 → 공모‧설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효능‧효과 검증 요청에 관한 사항,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 허위사실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검사신청이 제외된다.
신청된 품목은 검사 수행기관인 대전보건환경연구원,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사 대상으로 확정하며, 검사 결과는 대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은숙 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시민청원 의약품 및 위생용품 안심검사제를 실시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춰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의약품 및 위생용품 안심사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