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하는 민·관 협의기구이나, 각 지역 내 자원의 정도, 민관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양질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재원 조달’과 ‘민간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각 시·군의 사회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행·재정적 지원계획 마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응규 의원은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이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것은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충남도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