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추진실적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적 설치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조철기 의원은 "근래에 집중호우를 넘어 극한 호우가 잦아지는 등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는 기상 상황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동반하므로, 사전에 시설을 설치하여 급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