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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 특별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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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 특별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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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월 12일(수) 천안시의회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약칭)천안시인권특위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와 장애인복지과, 천안서북경찰서,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 현장과 행정적 지원, 법제적 보완 등에 관한 회의를 통해 「천안시민 인권증진을 위한 의회의 실질적 지원기능」을 설계함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천안시의회에서는 유수희 위원장과 장혁 부위원장, 엄소영 의원, 김강진 의원이 참석했다.

 

다양한 의견 가운데 발달장애인을 구조·보호·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발언들이 주를 이뤘는데 발달장애인의 의도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는 사례에서 우리사회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에 모두가 공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수진 관장은 중증의 발달장애인들을 받아줄 의료시설을 찾지 못해 가족(또는 후견인)과 복지 종사자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남 각 지자체별 협약을 통해‘장애인친화병원’지정과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크기변환]인권특위 (2).JPG

 

이에 계형국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지원시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을 가해자로 가족들도 피해자가 되도록 방치하는것과 다름없다”라며 의료시설의 인식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수희 위원장도"충남에서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진료해줄 병원을 찾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수소문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장애인 사건·사고를 위한 정비된 원스톱 시스템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형국 센터장은 우선,"장애인등록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 지원조직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권한이 제각각이며, 각 장애인의 특성과 중증을 세분화하기엔 형평성 시비 등의 위험성이 있어 각 담당기관과 공무원의 적극성 문제가 아닌 구조적 한계가 있다”라며 강조했다.

 

[크기변환]인권특위 (1).JPG

 

한편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청범 계장과 김은주 APO팀장(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예방 및 수사)은 인지·대응능력 부족으로 범죄피해 대응·신고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의 보호기능과 장애인시설 합동 방문·점검·조사·지도 등 경찰개입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건의했다. 이는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자체 책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유수희 위원장은 조례제정을 포함한 법제적 노력과 이들을 도울 인력과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며 발달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의 동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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