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23:45

  • 구름조금속초0.9℃
  • 눈-1.1℃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2.1℃
  • 흐림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2.1℃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1.2℃
  • 맑음동해1.5℃
  • 눈서울-0.3℃
  • 눈인천0.1℃
  • 흐림원주-0.1℃
  • 구름많음울릉도3.9℃
  • 눈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1.7℃
  • 구름많음서산2.0℃
  • 구름조금울진0.5℃
  • 눈청주0.8℃
  • 구름많음대전0.5℃
  • 구름많음추풍령0.3℃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조금상주1.0℃
  • 구름많음포항3.4℃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3.7℃
  • 눈전주2.1℃
  • 구름조금울산3.6℃
  • 구름조금창원3.1℃
  • 흐림광주4.7℃
  • 구름조금부산4.8℃
  • 맑음통영5.3℃
  • 비목포6.2℃
  • 구름조금여수4.8℃
  • 흐림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6.8℃
  • 흐림고창2.7℃
  • 흐림순천0.8℃
  • 눈홍성(예)2.2℃
  • 구름많음1.3℃
  • 흐림제주9.1℃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6.6℃
  • 비서귀포6.2℃
  • 구름조금진주3.7℃
  • 흐림강화0.1℃
  • 흐림양평-0.7℃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8℃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3.9℃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천안0.8℃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2.3℃
  • 구름많음금산1.8℃
  • 흐림0.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5.6℃
  • 구름많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1.1℃
  • 구름많음북창원4.3℃
  • 구름많음양산시4.4℃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8℃
  • 흐림장흥6.0℃
  • 흐림해남5.2℃
  • 흐림고흥5.5℃
  • 흐림의령군2.3℃
  • 흐림함양군2.1℃
  • 구름많음광양시3.5℃
  • 흐림진도군5.9℃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0.9℃
  • 구름조금문경0.7℃
  • 흐림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2.1℃
  • 구름많음의성0.9℃
  • 구름많음구미3.0℃
  • 구름많음영천3.0℃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거창0.0℃
  • 구름많음합천3.4℃
  • 흐림밀양4.6℃
  • 흐림산청1.8℃
  • 맑음거제4.9℃
  • 구름조금남해5.0℃
  • 구름조금3.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송대윤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송대윤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

f_대전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_송대윤 의원 (1).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17일부터 개최될 제272회 임시회 안건접수 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3항에서는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서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집행기관은 다양한 사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일을 지키지 않는 등 불성실한 서류제출 만행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원자료’에 대한 정의와 제출 근거를 강화하였고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정확한 서류제출을 위해 별도의 서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류제출 방법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한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의원은 "대전시의회가 대전시민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보 수집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담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