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1 18:22

  • 흐림속초12.3℃
  • 흐림10.9℃
  • 구름많음철원14.1℃
  • 구름많음동두천15.1℃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1.7℃
  • 맑음백령도9.4℃
  • 비북강릉12.3℃
  • 흐림강릉14.2℃
  • 흐림동해12.3℃
  • 구름많음서울15.1℃
  • 맑음인천11.2℃
  • 흐림원주12.9℃
  • 흐림울릉도10.4℃
  • 구름많음수원12.6℃
  • 흐림영월11.8℃
  • 흐림충주12.3℃
  • 구름많음서산13.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4.1℃
  • 흐림대전14.4℃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2.5℃
  • 흐림포항13.4℃
  • 흐림군산11.1℃
  • 흐림대구15.2℃
  • 흐림전주12.4℃
  • 흐림울산12.6℃
  • 흐림창원13.8℃
  • 흐림광주13.9℃
  • 흐림부산13.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1.0℃
  • 흐림여수13.8℃
  • 구름많음흑산도9.3℃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2.3℃
  • 맑음홍성(예)14.0℃
  • 구름많음13.4℃
  • 흐림제주14.8℃
  • 흐림고산13.1℃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5.2℃
  • 흐림진주14.7℃
  • 맑음강화9.4℃
  • 구름많음양평12.7℃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2.0℃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1.7℃
  • 흐림보은13.0℃
  • 흐림천안12.8℃
  • 구름많음보령11.2℃
  • 흐림부여13.1℃
  • 구름많음금산14.3℃
  • 구름많음13.6℃
  • 흐림부안10.6℃
  • 구름많음임실12.7℃
  • 흐림정읍12.2℃
  • 구름많음남원13.4℃
  • 구름많음장수12.0℃
  • 흐림고창군10.9℃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3.4℃
  • 구름많음순창군14.0℃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4.6℃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장흥14.2℃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3.1℃
  • 흐림의령군13.8℃
  • 흐림함양군12.9℃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3.9℃
  • 흐림문경12.9℃
  • 흐림청송군14.5℃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5.9℃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9℃
  • 흐림산청12.7℃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남해14.8℃
  • 흐림1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충남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의무화 추진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20일 이상 입법예고 통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도민 참여·교육행정 투명성 강화

f_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자치법규 입법 시 예고 의무화 및 예외 사유 명시 ▲공보 및 누리집을 활용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 확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보장 ▲제출된 의견의 검토·반영 및 처리 결과 통지 의무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상근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이는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