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노봉 의원은"지난 2023년 4월, 아산시청 본청에 있는 시설직 일자리가 민간 용역업체로 넘어간 일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시청 시설관리는 시설직 공무원 1인, 전기시설 공무직 2인, 총 3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추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에 따라 현 관리체계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인을 선임해야 하고, 선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청 시설유지관리 1인을 더 채용하면, 아산시청의 시설관리는 연간 2억 2천만원의 인건비로 유지 관리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직영체계 운영 방식을 민간위탁 용역으로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의 인건비와 용역업체 유지관리비용으로 총 3억 3천만 원의 예산 가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명노봉 의원은 "민간위탁용역비로 2024년 소요 예산은 4억 6천만 원 이상 예상되고 있어 같은 시설관리 분야에 민간위탁업체로 지급하는 2억 4천만 원은 명분도 없고 목적도 없이 단지 시설관리체계의 편리함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설직 공무원이 2023년 4월부터 민간용역사 인수인계 명목으로 용역업체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6월 말 퇴직과 동시에 7월에 바로 용역업체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경우는"용역업체와 특정 직원에 대한 특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 의원은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부터 공무원의 윤리규정에 맞는 일인지, 민간 용역업체와의 유착은 없는지, 아산시의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경제적 효율성도 없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확보된 공무원과 공무직의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부추기고, 예산의 방만한 낭비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용역은 당장 중지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은 민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미 계약되어 진행되는 용역 기간인 2023년을 마지막으로 아산시청 시설관리는 더 이상 민간위탁 운영이 아니고 아산시의 직영체계로 원상회복해야 하며, 더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을 훼손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