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지난 4월부터 옴부즈만 공개모집과 추천위원회 심사, 아산시의회 위촉 동의 등을 거쳤으며, 지난달 30일 채수정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채수정 옴부즈만은 2023년 7월 1일부터 2년간 옴부즈만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고충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민옴부즈만 사무실(시청 2층)을 방문하거나,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민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동안 154건의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했고, 이중 시정 권고 3건, 의견표명 38건, 조정·합의 4건 등 총 45건의 고충 민원을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