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이하 지능학생)’은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능학생 지원을 위해 매년 지능검사를 수립‧시행하고, 검사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능학생을 조기 발견‧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편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를 적극 조사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 시행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 파악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습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