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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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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총력 대응

도,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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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남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2025-202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2024-2025년) 겨울철 도내에서는 대설로 인명피해 1명, 재산피해 204억원이 발생했으며, 한파로는 한랭질환자 19명, 동파피해 101건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올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한층 강화된 사전 대비와 현장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대설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단계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운영한다.

 

겨울철 재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555곳은 집중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간다.

 

전통시장, 노후주택, 패널 구조물(PEB),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총 31곳도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거주자 1723명 중 1440명을 우선 대피 인원으로 사전 지정해 신속한 대피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대비했다.

 

민·관 협력체계인 ‘충남 세이프존(SAFEZONE)’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 대피소를 지정하고,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는 등 협업 기반의 현장 대응력도 높였다.

 

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염수분사장치 137곳과 열선 4곳, 전진기지 55곳을 구축했으며, 제설장비 3225대와 제설자재 3만 1431톤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자원 26종 58만여 점과 이재민 구호물자 3898세트를 비축해 비상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한랭질환자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경제적(수급자·차상위계층, 노숙인, 쪽방 거주자) △직업적(야외활동자, 농어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한파쉼터 운영시간은 야간과 공휴일까지 연장하고, 숙박이 가능한 응급대피소를 함께 운영해 도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요즘, 선제적 대응만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올겨울 인명과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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