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충남의 청소년부모들이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지원계획 수립 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법・제도의 개선 ▲재원의 조달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담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하고 있는 ‘법률지원’ 사업과 관련해 조문에 정확히 명시했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방 의원은 "최근 청소년부모의 일상과 양육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TV에 방영될 정도로 청소년부모는 더 이상 낯설게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맞이해 육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많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할 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충남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