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3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210대이며, 체납액은 6,100만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세 또는 과태료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