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 교육활동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퇴직교직원들이 재직 시절 쌓아온 역량을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인적 자원 활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학생 및 평생교육 지원 사업 ▲학교 행정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추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퇴직교직원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 및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지역 교육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퇴직 후에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학교 현장에는 활력을, 퇴직자에게는 보람 있는 제2의 인생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4월 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