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자치법 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국민에게 모습을 드러낸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삼았고, 지난해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됐다.
세종이 행정수도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소희 시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행정수도임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 때마침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했다. 지난 시정에서도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
이번 개헌 제안은 다르다. 지역에서 여론을 모아 아래로부터의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며, 세종시에서 먼저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추진기구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번 추진기구 신설 조례는 민·관·정 및 여·야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 구축을 지향한다. "라고 전했다.
이소희 의원은 "실질적인 준비와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자체를 여·야 합의로 세종시 의원 20명 전원 공동 발의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기구의 구성원은 시장을 포함한 공동대표단을 두고,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관·정 인사로 구성하고자 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