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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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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가동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과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개최

[크기변환]2023.06.09(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1).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9일(금) 오후 1시 30분 시의회 공감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의 주요 쟁점 사항과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회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지난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인사권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의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지방의회의 실상은 무늬만 자치의회에 지나지 않아 여전히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평가하고, "이에 본 연구회의 회원인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경 의원을 비롯한 간사 이용기 의원(국민의 힘, 대덕구3)과 김선광 의원(국민의 힘, 중구2), 김진오 의원(국민의 힘, 서구1), 정명국 의원(국민의 힘, 동구3) 등 5명의 연구회원들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틈을 내어 자리를 함께하며,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의 독립과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연구회원들은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독립 방안으로 예산편성 절차에서 중앙정부의 방식인‘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행정에 의회행정직류나 의정행정직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연구회 구성 의원들이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창출을 위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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