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7 07:32

  • 흐림속초-0.2℃
  • 눈-2.1℃
  • 흐림철원-2.8℃
  • 흐림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2.8℃
  • 흐림대관령-3.8℃
  • 흐림춘천-1.4℃
  • 눈백령도-0.6℃
  • 눈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2.4℃
  • 흐림동해5.0℃
  • 눈서울-1.0℃
  • 눈인천-1.0℃
  • 흐림원주2.0℃
  • 구름조금울릉도6.9℃
  • 눈수원0.1℃
  • 흐림영월3.2℃
  • 구름조금충주2.0℃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4.0℃
  • 맑음청주2.9℃
  • 구름많음대전4.1℃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8℃
  • 비포항5.5℃
  • 흐림군산4.9℃
  • 비대구5.4℃
  • 비전주4.0℃
  • 구름많음울산5.4℃
  • 흐림창원6.0℃
  • 비광주3.7℃
  • 흐림부산7.1℃
  • 흐림통영7.1℃
  • 흐림목포6.7℃
  • 비여수4.9℃
  • 비흑산도5.1℃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4.2℃
  • 흐림순천1.9℃
  • 눈홍성(예)3.8℃
  • 구름조금3.5℃
  • 비제주9.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10.0℃
  • 흐림진주5.0℃
  • 구름많음강화-2.7℃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9℃
  • 구름많음제천1.2℃
  • 구름많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3.4℃
  • 구름많음3.1℃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0.9℃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2.2℃
  • 흐림장수-0.1℃
  • 흐림고창군4.1℃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5.6℃
  • 흐림순창군1.7℃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2℃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5.1℃
  • 흐림고흥4.8℃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6.8℃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2.2℃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4.3℃
  • 흐림의성3.0℃
  • 구름많음구미3.5℃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경주시5.2℃
  • 흐림거창1.0℃
  • 흐림합천4.9℃
  • 흐림밀양6.4℃
  • 구름많음산청2.9℃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6.0℃
  • 흐림6.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

도, 8일 4개 시군·발전 3사와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

[크기변환]발전소_협약_2.jpg

 

[시사캐치]충남도는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협약서 설명,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전국 최대의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면서도 그동안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는 외면받아왔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크기변환]발전소_협약_1.jpg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 원 미만·물품 1억 원 미만·용역 2억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의 기업과 자재와 인재로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아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