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일 둔산동 청춘너나들이에서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 우수정 청년센터장, 대전변호사회 정훈진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청년 생활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전세사기, 피싱범죄 등 형법부터 일반 계약, 결혼 등 민법적인 부분까지 일상생활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청년센터는 오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6시까지 둔산동 샤크존 2층 청춘너나들이에서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생활법률상담은 금융, 노동, 주택임대차 계약 등에 대하여 대전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법률상담에 나선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 내일상담소에서 예약을 신청하고, 피해 상황, 희망하는 해결방안 및 결과, 추진 경과를 날짜별로 기록한 목록, 목록에 대한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내일센터(042-222-3007)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사회 초년생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적절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률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