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교육연수 대상에 ‘의원 및 의원당선인’을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기본원칙을 세웠다.
기존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연수를 지원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어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 지원 규정은 불분명했다.
방한일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지 않은 당선인 신분의 충남도의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충남도의회 의원들 모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