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경 실장은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미 확보된 예산은 470억원으로, 부지매입 계약 체결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행복청은 2024년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이 추가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로,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국회규칙이 제정되면 이미 확보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고,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총사업비 변경 등 협의 절차를 거쳐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국 의원과 국회규칙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지난 5월 31일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안을 제출했고, 행복청 역시 1,715억 원 규모의 예산요구안을 제출했으나, 그 안에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없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불거졌다.
이에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