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어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안전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보급‧지도, 교육·홍보,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추진과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 교육,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 교육 추진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춘호 의원은 "최근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업 분야 재해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실정인데,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 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안정적 농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