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오인철 의원은 "충남은 그동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더해지면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도모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되면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소비 촉진에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