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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학교급식법 규정 명확화로 급식 품질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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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학교급식법 규정 명확화로 급식 품질 강화될 것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크기변환]사본 -오인철 의원  (원판사진).jpg


[시사캐치]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법의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오인철 의원은 "충남은 그동안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지역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활성화 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이 더해지면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도모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치단체의 책무까지 보완되면 친환경 ··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생산소비 촉진에 더욱 책임감 있는 친환경급식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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