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참여 확대’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설정하고, ‘도→도민’의 홍보에서 나아가 ‘도민→도’라는 소통의 실현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소통에만 중점을 둘 경우 자칫 특정 세대에 한정될 수 있어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의 오프라인 소통까지 아우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해 전 연령을 아우른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도정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