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대체공휴일인 29일 조치원읍에 위치한 강준현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강준현 의원과 환담을 갖고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층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으며,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난달 24일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며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조기건립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건립 지원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9일 홍성국 국회의원과도 만나 시정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소통을 지속해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