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8 22:49

  • 맑음속초3.2℃
  • 맑음-2.6℃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7℃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2.0℃
  • 구름조금백령도7.9℃
  • 맑음북강릉2.7℃
  • 맑음강릉5.2℃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0.3℃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2.2℃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2.5℃
  • 맑음대전0.7℃
  • 맑음추풍령-2.2℃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1.4℃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5.9℃
  • 맑음광주4.6℃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9℃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6.8℃
  • 맑음흑산도6.1℃
  • 맑음완도3.6℃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1.4℃
  • 맑음-1.9℃
  • 맑음제주7.3℃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8.9℃
  • 맑음진주0.3℃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0.0℃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0℃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2.2℃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2℃
  • 맑음금산-1.1℃
  • 맑음0.4℃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2.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4.7℃
  • 맑음양산시4.0℃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2.5℃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4℃
  • 맑음함양군-1.7℃
  • 맑음광양시4.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6℃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1.4℃
  • 맑음합천0.5℃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5.0℃
  • 맑음0.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이용대상 명확화와 부정 사용 제재 등 운영 기준 신설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크기변환]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_천철호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체계를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비휠체어 이용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철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를 기본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용 대상자’ 조항에서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이용 대상을 구분해 규정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기본으로 이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보행장애인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이들을 동반하는 가족·보호자 등은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등의 ‘등록 취소’ 조항을 ‘이용 제한’ 조항으로 정비하고, 부정 이용 등에 대해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차량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제로 이동지원이 절실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천철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은 단순한 복지시책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기본 인권의 문제”라며 "아산시가 조례와 운영기준을 꼼꼼히 정비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교통약자 지원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