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9 00:05

  • 맑음속초2.6℃
  • 맑음-3.2℃
  • 맑음철원-3.1℃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3.1℃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2.6℃
  • 구름조금백령도8.3℃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1.2℃
  • 구름조금울릉도5.9℃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2.8℃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4.3℃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1.1℃
  • 맑음울산3.9℃
  • 맑음창원5.5℃
  • 맑음광주3.9℃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4.5℃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5.9℃
  • 맑음완도3.2℃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1.9℃
  • 맑음홍성(예)-1.4℃
  • 맑음-2.3℃
  • 맑음제주6.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5.4℃
  • 맑음서귀포8.8℃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1.9℃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8℃
  • 맑음보은-2.4℃
  • 맑음천안-2.3℃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1.6℃
  • 맑음-0.1℃
  • 맑음부안1.4℃
  • 맑음임실-2.4℃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군0.2℃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4.2℃
  • 맑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2.0℃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1.3℃
  • 맑음장흥0.1℃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2℃
  • 맑음의령군-2.8℃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2.7℃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4.3℃
  • 맑음영덕2.4℃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2.4℃
  • 맑음합천-0.3℃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1℃
  • 맑음거제3.5℃
  • 맑음남해4.8℃
  • 맑음-0.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재정비촉진지구 기준 정비로 제도 안정성 확보

‘도시재정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대주택 개념 및 공급비율 구체화
양경모 의원 “현장 혼선 해소로 재정비사업의 공공성·사업성 균형 강화”

f_양경모 의원(천안1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충청남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등”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적용했다. 또한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분양주택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모 의원은 "도시재정비 사업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하지만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조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자와 주민 모두가 불편과 혼선을 겪어 왔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임대‧분양주택 공급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정비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