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2 23:23

  • 구름많음속초3.6℃
  • 눈-4.8℃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2.6℃
  • 흐림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4.7℃
  • 비북강릉3.4℃
  • 구름많음강릉3.4℃
  • 흐림동해3.7℃
  • 흐림서울0.1℃
  • 비 또는 눈인천1.7℃
  • 흐림원주-0.7℃
  • 흐림울릉도3.5℃
  • 비수원1.0℃
  • 흐림영월-3.3℃
  • 흐림충주0.1℃
  • 구름많음서산3.8℃
  • 흐림울진2.7℃
  • 비청주2.2℃
  • 비대전1.8℃
  • 흐림추풍령-2.0℃
  • 눈안동-1.3℃
  • 흐림상주-0.9℃
  • 맑음포항-0.1℃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2.1℃
  • 비전주5.9℃
  • 맑음울산4.8℃
  • 구름많음창원2.4℃
  • 흐림광주2.8℃
  • 맑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2.5℃
  • 구름많음목포8.2℃
  • 맑음여수3.1℃
  • 구름많음흑산도8.8℃
  • 구름조금완도10.9℃
  • 흐림고창6.2℃
  • 구름많음순천-2.3℃
  • 비홍성(예)5.1℃
  • 흐림0.1℃
  • 맑음제주10.9℃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0.8℃
  • 구름조금서귀포12.3℃
  • 구름많음진주2.4℃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3.0℃
  • 흐림태백-0.8℃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2.9℃
  • 흐림보은-0.5℃
  • 구름많음천안2.1℃
  • 구름많음보령5.1℃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3.3℃
  • 흐림1.2℃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2.3℃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0.2℃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6.3℃
  • 구름조금영광군6.5℃
  • 구름많음김해시3.3℃
  • 흐림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1.5℃
  • 구름조금강진군1.3℃
  • 맑음장흥-0.3℃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3.4℃
  • 흐림함양군-2.8℃
  • 맑음광양시1.6℃
  • 맑음진도군10.3℃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0.7℃
  • 흐림청송군-5.4℃
  • 흐림영덕2.2℃
  • 흐림의성-4.2℃
  • 흐림구미-1.9℃
  • 맑음영천-4.6℃
  • 맑음경주시-4.0℃
  • 흐림거창-2.1℃
  • 구름많음합천-2.1℃
  • 구름많음밀양-0.9℃
  • 흐림산청-3.1℃
  • 구름조금거제1.4℃
  • 맑음남해2.7℃
  • 구름조금-0.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등록면허세·자동차세 1월 내 납부하면 절세 효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등록면허세·자동차세 1월 내 납부하면 절세 효과

등록면허세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부과, 자동차세 연납 4.57% 절세

@세종시.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 중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고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5만 7,000여 명이며 부과액은 9억 5,000만 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1∼5종)의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납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