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30 07:22

  • 구름많음속초-7.9℃
  • 구름조금-13.8℃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0.7℃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16.8℃
  • 흐림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6.0℃
  • 구름조금북강릉-8.4℃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6.4℃
  • 구름조금서울-9.0℃
  • 구름조금인천-8.6℃
  • 흐림원주-11.3℃
  • 눈울릉도-2.4℃
  • 맑음수원-8.9℃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2.2℃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5.7℃
  • 맑음청주-8.1℃
  • 구름많음대전-8.8℃
  • 흐림추풍령-8.9℃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8.4℃
  • 구름많음포항-4.8℃
  • 흐림군산-8.9℃
  • 구름조금대구-5.4℃
  • 맑음전주-7.6℃
  • 흐림울산-4.8℃
  • 구름많음창원-3.1℃
  • 구름조금광주-5.7℃
  • 구름조금부산-3.4℃
  • 구름조금통영-2.5℃
  • 구름많음목포-2.6℃
  • 구름많음여수-3.9℃
  • 흐림흑산도1.4℃
  • 구름많음완도-2.4℃
  • 흐림고창-7.0℃
  • 구름조금순천-6.5℃
  • 구름조금홍성(예)-10.2℃
  • 흐림-10.6℃
  • 구름많음제주1.9℃
  • 구름많음고산2.1℃
  • 구름많음성산1.1℃
  • 구름많음서귀포3.0℃
  • 흐림진주-3.0℃
  • 흐림강화-9.0℃
  • 흐림양평-9.5℃
  • 흐림이천-9.5℃
  • 흐림인제-13.6℃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14.0℃
  • 흐림정선군-13.5℃
  • 흐림제천-13.5℃
  • 흐림보은-11.9℃
  • 흐림천안-10.8℃
  • 구름많음보령-8.3℃
  • 흐림부여-10.3℃
  • 흐림금산-10.8℃
  • 흐림-10.0℃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10.5℃
  • 흐림정읍-7.6℃
  • 맑음남원-10.2℃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7.1℃
  • 흐림영광군-6.2℃
  • 구름많음김해시-4.9℃
  • 흐림순창군-7.9℃
  • 흐림북창원-3.0℃
  • 구름많음양산시-1.9℃
  • 구름조금보성군-3.7℃
  • 구름조금강진군-4.1℃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2.7℃
  • 구름조금고흥-5.8℃
  • 흐림의령군-5.1℃
  • 구름조금함양군-5.6℃
  • 구름많음광양시-4.9℃
  • 흐림진도군-1.1℃
  • 흐림봉화-12.0℃
  • 흐림영주-9.0℃
  • 흐림문경-8.9℃
  • 흐림청송군-9.6℃
  • 구름조금영덕-6.7℃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5.1℃
  • 흐림거창-9.2℃
  • 흐림합천-3.5℃
  • 흐림밀양-4.2℃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2.0℃
  • 구름많음남해-3.8℃
  • 구름많음-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지원 천안시의원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지원 천안시의원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육교·지하보도 등 안전정보, 이제 시민이 직접 확인한다 -
공공보행시설물 안전정보 표시 제도화


[크기변환]이지원 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점검되고 관리되고 있는 안전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서 ‘보이게’ 한 것”이라며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보행 안전의 중심을 ‘관리’에서 ‘공개와 참여’로 전환한 제도로, 천안시 공공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