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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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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운영…납부액 100만 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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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시가 430일까지 2025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연결법인 5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사업장 별로 각각 안분신고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외에는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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