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용한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단가는 지난해 1월 대비 올해 1월 인상액의 50%이며, 최대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00만원, 법인당 5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과 난방비 재배계획을 신고하고 면세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지원 기간에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 및 사용한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난방용 전기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지원 기간에 농사용 전력 사용 및 전기요금을 낸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 기한은 5월 29일까지로 난방용 면세유는 지역농협에, 전기료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적극 행정으로 농가 경영에 숨통을 틔우고자 한다”며 "누락 농가가 없도록 기간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