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4급(상당) 이상의 고위직과 대전 관내 공·사립학교의 학교장이 참석하였으며,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갑질 금지 규정을 포함한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의 주요 규정 및 관련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였다.
설동호 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속에서도 ‘청렴’은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며 "고위직부터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우리 조직이 신뢰 기반의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하여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청렴정책 기획단 회의를 강화하고, 기관장·고위직의 청렴의지 표명, 상호존중과 소통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고위직이 앞장서는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