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98대 전기자동차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차로 519대를 지원했다. 이번 530대까지 하면 상반기에만 1,049대를 보급하는 셈이다.
신청 기간은 화물차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승용차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 원,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과 차종에 따라 보조금은 차등화될 수 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행 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이나 전기차 1대 구입하는 법인은 천안시에서, 2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하는 법인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대상자선정은 출고·등록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공고알림/공지사항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