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육성을 강화해, 장애인체육 인식을 개선하고 체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 육성과 보급 ▲장애인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 관련 단체의 육성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담았으며, ▲장애인선수와 지도자의 고용촉진 및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에 관해서도 명시했다.
박기영 의원은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장애인체육 문화를 확산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도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