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충남도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편집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외부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도정소식지를 평가하고, 도민에게 더욱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보도를 강화하기 위해 도정신문의 명칭을 ‘도정소식지’로 변경한다.
이 밖에도 도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해 도민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원고료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옥수 의원은 "도정소식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도민께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