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조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을 기존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서 ‘문화재(보호, 환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문화재 보호·환수 기여자에게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제10조 ‘예우 및 관리’ 조항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 면제’ 내용을 신설해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를 한층 높였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남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환수하는데 공을 세운 분들이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충남도에서 소외받지 않고 명예도민으로 인정받아 충분히 예우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