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계층’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및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원인으로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일반국민대비 75.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운 의원은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일상 만족도 역시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