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업력 30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2023 충남도 모범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모범장수기업 육성 사업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향토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30년 이상 등록된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관련 업종으로, 최근 3년간 10명 이상 고용 기업체에 한한다.
평가 기준은 △기업의 업력 △장기고용 유지 △사회적 책임 실천△직원 복리후생 실천 △핵심 제품·기술 보유 △도 및 정부의인증 취득 실적 △기술혁신 노력 등이다.
접수는 공장이 위치한 해당 시군 기업지원 담당 부서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공고·고시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혜택,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