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게임 중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사이버 유해물에 의한 부작용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히 보급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구매·구축·물품선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이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지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충남을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키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