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복지현장에서의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현장에서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및 후생복지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3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는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첫걸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역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중 만 30세, 만 40세가 대상이며, 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근속휴가를 확대해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시설 5년 이상 종사자 등에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한다. 조례개정 등 관련 절차 이행을 마쳐 이달부터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는 상·하수도 요금 3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향상이 시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