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5:07

  • 맑음속초13.3℃
  • 맑음11.1℃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1.5℃
  • 맑음백령도11.0℃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3.3℃
  • 구름조금동해13.6℃
  • 맑음서울13.5℃
  • 맑음인천11.3℃
  • 맑음원주12.1℃
  • 구름조금울릉도9.7℃
  • 맑음수원13.5℃
  • 맑음영월11.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3.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12.2℃
  • 맑음상주12.5℃
  • 구름조금포항13.3℃
  • 맑음군산12.9℃
  • 구름조금대구14.5℃
  • 맑음전주14.2℃
  • 구름조금울산12.9℃
  • 구름많음창원15.5℃
  • 맑음광주14.3℃
  • 구름많음부산16.1℃
  • 구름조금통영16.1℃
  • 맑음목포13.1℃
  • 구름많음여수13.4℃
  • 맑음흑산도13.3℃
  • 흐림완도14.8℃
  • 맑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2.2℃
  • 맑음13.7℃
  • 흐림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4.0℃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2.1℃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6℃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1.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4.5℃
  • 맑음13.4℃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4.2℃
  • 구름조금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2.8℃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3℃
  • 구름많음김해시15.7℃
  • 구름조금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5.4℃
  • 구름조금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8℃
  • 구름조금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4.6℃
  • 구름조금의령군16.7℃
  • 구름조금함양군15.4℃
  • 구름조금광양시15.3℃
  • 구름조금진도군14.8℃
  • 맑음봉화11.9℃
  • 구름조금영주11.3℃
  • 맑음문경11.5℃
  • 구름조금청송군13.3℃
  • 구름조금영덕12.2℃
  • 구름조금의성13.0℃
  • 구름조금구미13.0℃
  • 구름조금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5.1℃
  • 구름조금거창13.0℃
  • 구름조금합천14.5℃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4.1℃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2.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 186만여㎡…오는 16일부터 효력 발생

도청500.jpg


[시사캐치] 충남도는 태안 남면 달산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예정지 186만여㎡(56만 4000여 평)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9월 11일 자로 공고했다.

 

이날 도에 따르면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 무인기 연구개발 전용 활주로 구축, 첨단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구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다.

 

도는 유망한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이 개발 특수로 투기화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공고했으며, 효력은 5일 후인 15일 16일부터 발생한다.

 

지정 구역은 태안군이 신청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로 태안군 남면 달산리·신장리·진산리 일원 423필지 186만 1431㎡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까지 2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자 지정·운영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등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허가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민원봉사과(041-670-2111)에 문의하면 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