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4 01:46

  • 맑음속초-5.1℃
  • 구름조금-14.7℃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1.2℃
  • 흐림파주-13.7℃
  • 흐림대관령-13.8℃
  • 맑음춘천-13.0℃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3.5℃
  • 구름조금서울-8.6℃
  • 구름조금인천-7.7℃
  • 맑음원주-7.8℃
  • 눈울릉도-1.6℃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8.0℃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4.5℃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5.4℃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2.5℃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0℃
  • 맑음목포-1.3℃
  • 맑음여수-0.7℃
  • 맑음흑산도1.2℃
  • 맑음완도-1.3℃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4.8℃
  • 맑음-6.2℃
  • 맑음제주3.8℃
  • 맑음고산4.0℃
  • 맑음성산1.7℃
  • 맑음서귀포4.0℃
  • 맑음진주-4.1℃
  • 흐림강화-10.9℃
  • 맑음양평-7.9℃
  • 맑음이천-7.8℃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0.3℃
  • 흐림태백-10.5℃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6℃
  • 맑음보은-6.3℃
  • 맑음천안-6.5℃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5.9℃
  • 맑음금산-4.6℃
  • 맑음-5.3℃
  • 맑음부안-3.8℃
  • 맑음임실-5.2℃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4.7℃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1.5℃
  • 맑음순창군-4.6℃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1.2℃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3.8℃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3.0℃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1.5℃
  • 맑음진도군-2.7℃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2.8℃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4.6℃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0.9℃
  • 맑음남해-0.2℃
  • 맑음-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 가입주의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민간임대주택 무분별 홍보 증가… 가입주의 당부

사업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 확인 당부

@천안시.png


[시사캐치] 천안시는 민간임대주택 모집과 관련해 무분별한 가입 홍보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일부 단체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입주위원회’ 등 명칭을 사용해 정식 임대주택 사업이나 조합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승인 사실이 있더라도 승인된 사업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승인 받은 사업 현장을 이용해 회원과 투자자, 발기인 등을 모집하거나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와 계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나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주체와 무관한 제3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은 정식 사업 주체의 사업 추진 여부 ▲임차인 및 조합원 모집신고 등 절차별 법적 신고 요건 적법 이행 여부 ▲계약서 상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 규정의 기재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 전 반드시 사업 주체의 적법성과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