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23:43

  • 구름조금속초6.2℃
  • 비2.8℃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2.9℃
  • 비 또는 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6.3℃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7.4℃
  • 비 또는 눈서울2.0℃
  • 눈인천2.7℃
  • 흐림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8.6℃
  • 비수원2.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4.9℃
  • 흐림서산4.5℃
  • 맑음울진5.7℃
  • 비청주5.0℃
  • 비대전4.6℃
  • 흐림추풍령4.1℃
  • 구름많음안동4.8℃
  • 구름많음상주5.4℃
  • 구름많음포항6.9℃
  • 흐림군산7.6℃
  • 구름많음대구5.6℃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5.8℃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1℃
  • 구름많음부산6.8℃
  • 구름많음통영7.6℃
  • 비목포7.6℃
  • 구름많음여수6.8℃
  • 흐림흑산도7.7℃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5.4℃
  • 비홍성(예)3.7℃
  • 흐림5.4℃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10.2℃
  • 흐림성산8.6℃
  • 흐림서귀포9.8℃
  • 구름많음진주7.0℃
  • 흐림강화1.5℃
  • 흐림양평3.1℃
  • 구름많음이천1.2℃
  • 흐림인제3.5℃
  • 흐림홍천2.8℃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4.8℃
  • 흐림천안4.0℃
  • 흐림보령7.0℃
  • 흐림부여5.7℃
  • 흐림금산5.3℃
  • 흐림4.7℃
  • 흐림부안7.1℃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6.4℃
  • 흐림남원5.9℃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순창군6.2℃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조금양산시7.6℃
  • 흐림보성군7.0℃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4℃
  • 흐림해남7.5℃
  • 흐림고흥7.3℃
  • 구름많음의령군3.1℃
  • 흐림함양군5.8℃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8.2℃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5.5℃
  • 흐림문경4.9℃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5.8℃
  • 구름조금의성0.2℃
  • 흐림구미4.2℃
  • 구름많음영천5.7℃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5.0℃
  • 구름많음합천7.4℃
  • 구름많음밀양5.9℃
  • 흐림산청6.2℃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7.2℃
  • 구름조금6.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공시 개별주택가격 작년보다 4.62% 하락

[시사캐치] 천안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30만2,085필지 개별공시지가와 3만1,312호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5.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부담완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와 양구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시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동남구 3.77%, 서북구 5.50%, 평균 4.62% 하락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및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완화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가액이 낮아지면서 직·간접적인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나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기간 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