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19:49

  • 구름많음속초7.1℃
  • 비2.9℃
  • 흐림철원2.4℃
  • 흐림동두천2.2℃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흐림춘천3.6℃
  • 비백령도3.3℃
  • 구름조금북강릉7.3℃
  • 구름조금강릉7.2℃
  • 구름조금동해7.9℃
  • 비서울3.8℃
  • 비인천3.7℃
  • 흐림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9.7℃
  • 비수원3.8℃
  • 흐림영월5.1℃
  • 흐림충주5.8℃
  • 흐림서산6.6℃
  • 맑음울진7.3℃
  • 구름많음청주6.5℃
  • 비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5℃
  • 구름조금안동5.6℃
  • 구름조금상주5.5℃
  • 맑음포항8.5℃
  • 흐림군산6.5℃
  • 구름조금대구7.7℃
  • 흐림전주7.2℃
  • 맑음울산8.1℃
  • 구름조금창원6.7℃
  • 흐림광주7.1℃
  • 맑음부산8.4℃
  • 구름많음통영9.0℃
  • 흐림목포7.3℃
  • 구름많음여수7.4℃
  • 흐림흑산도7.1℃
  • 흐림완도7.6℃
  • 흐림고창6.4℃
  • 구름많음순천5.6℃
  • 비홍성(예)7.1℃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제주10.4℃
  • 흐림고산10.1℃
  • 구름많음성산9.7℃
  • 구름많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7.8℃
  • 흐림강화2.6℃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3.7℃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3.3℃
  • 흐림태백1.4℃
  • 흐림정선군3.5℃
  • 흐림제천3.9℃
  • 흐림보은5.6℃
  • 구름많음천안6.3℃
  • 흐림보령6.4℃
  • 흐림부여6.9℃
  • 흐림금산5.4℃
  • 흐림5.7℃
  • 흐림부안7.9℃
  • 흐림임실5.3℃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6.5℃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7.8℃
  • 흐림순창군6.5℃
  • 구름많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9.2℃
  • 구름많음보성군7.4℃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5℃
  • 흐림해남7.6℃
  • 구름많음고흥7.2℃
  • 구름조금의령군6.4℃
  • 흐림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6.5℃
  • 흐림진도군7.6℃
  • 구름많음봉화6.5℃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조금문경5.2℃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7.1℃
  • 구름많음의성6.3℃
  • 구름조금구미6.4℃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8.1℃
  • 흐림거창5.3℃
  • 흐림합천8.4℃
  • 맑음밀양7.4℃
  • 흐림산청6.9℃
  • 구름조금거제8.3℃
  • 구름많음남해8.0℃
  • 맑음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보통교부세 부족분 25% 지원 2030년까지 7년간 연장 골자 -
최민호 시장 “여야 협의로 조속 통과…행정수도 완성 합심해야”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는 26일 보통교부세의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강준현 국회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종료 예정인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계획해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어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기존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로 재정악화가 심히 우려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특히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의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탄생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